2011~2016년 650억 규모 입찰 담합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합의해 시행
하수도관과 맨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제조업체가 과징금 30억원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는 6년간 650억원 규모 입찰에서 합의대로 낙찰을 받았지만, 담합 징후를 분석하는 첨단 시스템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에 가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수도관과 맨홀 제조업체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낙찰 건수에 따라 한국화이바가 14억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의 하수도관과 맨홀 구매 입찰 268건, 민간 건설사의 구매 입찰 19건에서 담합을 시행했다. 2~3개월 주기로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업체의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와 입찰가를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었다.
담합이 이뤄진 모든 입찰에서 미리 결정된 예정자가 낙찰을 받았으며, 특히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화이바는 담합 287건에 참여해 낙찰을 178건 받았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86건을 낙찰받아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담합 징후를 포착해 제재까지 내린 첫 번째 사례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란 조달청 등 14개 공공기관 입찰 정보를 바탕으로 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담합은 내부 고발이나 제보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공정위가 징후를 자체적으로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앞으로도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