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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규제 사라지니 통신비 더 낮아지는 역설…"규제 줄여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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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규제 사라지니 통신비 더 낮아지는 역설…"규제 줄여야 경쟁"

입력
2021.03.09 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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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되니 이통3사 30% 요금 할인 경쟁
단통법 역시 규제 완화 필요하다는 학계의 지적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역 인근 휴대폰 대리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역 인근 휴대폰 대리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 산업으로 각인됐던 통신 시장에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후생을 위한다며 지속해왔던 정부 규제가 완화하자, 통신업계에 오히려 요금 인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은 현재 논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에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규제의 잣대로 적용해 온 단통법도 이젠 사업자간 경쟁 유도까지 고려한 형태로 개선돼야 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통사 경쟁 줄인 단통법…7년 만에 수술대로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단통법은 정보 격차에 의해 일부 소비자는 싼 가격에, 대다수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2014년 10월 도입됐다. 단통법에 따라 이통사들은 휴대폰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해야 하고 상한선은 최대 30만원으로 지정했다.

단통법을 도입한 정부에선 시장의 투명성이 더해질 경우 누구나 동일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고 보조금 규제로 마케팅 비용을 아낀 제조사나 이통사에선 더 저렴한 단말기와 요금제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비판은 꼬리를 물었다. 또 이통사는 필요에 따라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서 시장은 더욱 음지화됐다.

시각물_단통법 주요 일지

시각물_단통법 주요 일지


30년 지켜왔던 '요금 인가제' 폐지의 교훈

전문가들은 최근 '요금제 유보신고제' 도입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규제 방향도 전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30년간 통신 요금시장을 지배했던 요금인가제도 폐지됐다. 요금인가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IT)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 차단으로 요금 담합까지 유도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그동안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정부가 허가해준 요금제만 출시해왔는데, 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먼저 요금제를 신고·출시한 뒤 정부가 사후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이통사가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요금을 대폭 높일 것이란 우려도 나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 기존보다 30% 싼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깜짝 발표하면서 잇따라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비슷하거나 더 싼 요금제를 내놓는 등 요금 경쟁이 벌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를 두고 정부에서 육성해왔던 알뜰폰 시장과 오프라인 유통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보신고제의 필요성은 더 부각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현상은 단통법 개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학계에선 당초 법 취지인 부당한 이용자 차별은 최소화하면서, 이통사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부적 규제는 완화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가령 신규 가입자에게는 기존 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거나 공시지원금 제도는 유지하면서도 책정한 지원금을 유지하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해 보다 탄력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이통3사는 지난해 정부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식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의 일률적 규제로는 기업들이 마케팅 경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큰 틀에서 취지를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기업들이 각자 다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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