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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임대료 낮춘 ‘착한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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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임대료 낮춘 ‘착한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입력
2021.03.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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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10~50%까지
2020~21년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 해당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공제액 10% 추가 공제

지난해 3월 서울 인사동 거리에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내건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3월 서울 인사동 거리에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내건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임대인(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2월 16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구·군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감면 표준안을 마련했다.

울산시 및 구·군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의회의 동의를, ‘재산세’는 구·군의회 동의를 받아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기간은 지난해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2020년을 포함해 2021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된다.

3개월 미만 시에도 3개월로 환산해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비율만큼 감면되며, 장기간 인하해준 건물주의 경우에도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200만원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착한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등 구비서류를 해당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고도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법령개정을 통한 중과세 감면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안으로 재산세 감면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착한임대인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랑스러운 착한임대인을 선정,표창, 칭찬합시다’ 등 각종 홍보 코너를 마련, 지역 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건물주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5개 구·군과 협업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울산시는 정부에서 지난해에 이어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소득세 세액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공제액의 10% 상당을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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