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법원 출석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질러 체포된 50대 승려가 7일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출석한 피의자 A(53)씨는 “왜 불을 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읍시민에게 깊이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왜 범행했느냐”고 묻자 “술 먹고 우발적으로 그랬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다. (범행) 직후 바로 후회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불을 지른 후 왜 경찰에 신고했냐”는 질문에는 “산으로 (불이)번지면 안되니까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이 어떤 점을 서운하게 했느냐”라고 묻자 “들어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겠다”면서 답을 피했다.
앞서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7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려 대웅전에 불을 지른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내장산으로 불길이 옮겨 붙거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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