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모 부부 살인 혐의 구속기소
무속인 이모, 조카 귀신들렸다며 폭행
친모는 '딸 귀신 들려' 듣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복숭아 가지 전달… 방임 의심
10세 조카를 파리채로 때리고 물고문해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는 귀신에 들렸다는 이유를 조카를 학대했으며, 그 과정에서 반려견 똥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 행동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조카 A(10)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무속인 이모 B(34)씨와 국악인 이모부 C(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계속된 폭행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A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30여분간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고문은 이모부 C씨가 A양 다리를 잡고, 이모 B씨가 머리를 물에 넣는 방식으로 행해졌으며, 지난 1월 24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고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 사망 원인은 처음엔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쇼크(조직내 산소부족 상태로 호흡곤란 초래)로 파악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결과 익사도 사망 원인으로 추가됐다. A양의 기관지 등에서 물과 수포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결과 B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날인 올해 2월 7일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 막대기로 14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학대했다. 사망 전날인 2월 7일과 사망 당일에는 각각 4시간과 3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했다. 특히 올해 1월 20일쯤에는 자신들이 기르는 반려견의 똥을 먹도록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의 엽기적 학대행위는 B씨 부부가 촬영한 A양 폭행·학대 사진과 동영상을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영상에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B씨 육성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부부는 당초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그랬다”고 단순 폭행을 주장했다.
검찰은 “부검 결과 A양 전신에 광범위한 출혈이 있고, 왼쪽 갈비뼈가 골절됐으며, 식도에서 탈구된 치아까지 발견됐다”며 “B씨 부부는 A양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지는 등 위중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신의 딸이 B씨 부부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추가 수사하고 있다. 특히 친모가 ‘A양이 귀신 들린 것 같다'는 말을 B씨로부터 듣고도, 오히려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나뭇가지가 A양 폭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돼, B씨 부부에 의한 학대를 친모가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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