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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검색순위, 기준 밝혀야”…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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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검색순위, 기준 밝혀야”…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입력
2021.03.07 16:00
수정
2021.03.07 19:5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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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숙박배달앱·중고거래 모두 '플랫폼'
맞춤형-일반 광고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플랫폼과 입점업체에 소비자가 배상청구 선택 가능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취지와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연합뉴스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취지와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연합뉴스

앞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사들은 검색 결과와 플랫폼 메인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가 검색한 결과가 광고 제품인지, 순수한 검색의 결과인지도 구분해 알려야 한다.

그동안 '중개자'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한 발 떨어져 있던 플랫폼이 입점 업체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방안도 도입된다. 구글, 쿠팡,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은 물론,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중고마켓 등도 모두 규제대상이다.

“19년 전 만들어진 법, 변화된 상황 대응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만들어진 기존 전자상거래법이 홈쇼핑 등 ‘통신판매’ 중심으로 설계됐다면, 이번에는 온라인 플랫폼, 인터넷사이트 사업자 등으로 그 축이 옮겨졌다. 소비자와 플랫폼, 입점업체 등 ‘3면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규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구글 등 포털은 물론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배달ㆍ숙박앱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중고마켓이 모두 ‘플랫폼 사업자’에 포함된다. 플랫폼에 입점한 96만개 온라인 판매사업자도 모두 규율 대상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법은 변화된 시장에 대응하고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효율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의 역할이 커졌지만 현행법상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소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입점업체 - 소비자 사이의 '3면 관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입점업체 - 소비자 사이의 '3면 관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플랫폼, 검색 결과 소비자에 공개해야”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에서의 검색 결과와 메인 노출 순위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다. 플랫폼 운영사는 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이 검색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해야 한다. 순수한 검색 결과인지 광고 제품인지도 구분하고, 소비 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광고’와 ‘일반 광고’도 소비자가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실제 다수 소비자가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업자가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임을 알렸을 경우 소비자의 34~43%는 일반 검색 결과와 구분하지 못했다.

조 위원장은 “검색결과와 노출 순위, 후기 등은 소비자 선택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소비자가 광고를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플랫폼-입점업체 '연대책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입점업체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중 배상청구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리콜 관련 법에는 플랫폼 업체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도 리콜 이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당근마켓 등 개인간(C2C) 거래에서의 연락두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에 대응해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하도록 했다. 배달앱 입점업체에도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만약 플랫폼 입장에서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배상 청구를 받은 뒤 입점업체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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