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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조원 코로나 경기부양안 美 상원 통과...성인 1인당 현금 158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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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조원 코로나 경기부양안 美 상원 통과...성인 1인당 현금 158만원 받는다

입력
2021.03.07 07:00
수정
2021.03.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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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50 대 49로 가결...하원 재의결·대통령 서명 남아
실업급여 추가 지급, 코로나 백신 지원 항목 등 담겨

조 바이든(오른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간) 1조9,000억달러(약 2,145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9일 하원 재표결, 14일 이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5일부터 밤샘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부양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상원은 민주당(무소속 포함) 50석, 공화당 50석으로 양분돼 있다. 각 당은 이탈표 없이 모두 당론에 따라 투표했다.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이 장인 장례식 때문에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58만원) 현금 지급, 실업급여 주당 300달러 9월 6일까지 추가 지급, 코로나19 백신 공급·접종과 검사 비용 지원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현금 지급 대상은 연소득 8만달러(9,032만원) 미만 소득자 또는 부부 합산 소득 연 16만달러 미만 미국 성인이다. 하지만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은 제외됐다.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 주변에 방문 차량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롱비치=AP 연합뉴스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 주변에 방문 차량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롱비치=AP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하원에서 통과된 안이 수정 가결된 만큼 이날 상원을 통과한 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하원은 오는 9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원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으로 민주당이 다수여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인 14일 이전에 서명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표결 직후 “상원이 ‘미국 구출 계획’을 통과시켰다”며 “내가 취임하면서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주장했고, 민주당이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을 발의하자 공화당 상ㆍ하원의원을 적극 설득해왔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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