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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폭탄 설치했다"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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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폭탄 설치했다"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긴급체포

입력
2021.03.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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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23분과 27분 두 차례에 걸쳐 송파구의 한 공중전화로 "청와대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112에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를 추적해 해당 공중전화가 설치된 곳에 출동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 인상 착의를 파악하고 지문 감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송파구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수색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6시 31분쯤 공중전화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미는 등 저항하자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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