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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딸 학대치사 혐의 20대 부모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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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딸 학대치사 혐의 20대 부모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1.03.05 17:33
수정
2021.03.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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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계부 A(왼쪽)씨와 친모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계부 A(왼쪽)씨와 친모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7·남)씨와 그의 배우자 B(28·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하나? 아이 다쳤을 때 왜 병원에 안 데려갔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라는 물음에는 "못 할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며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받을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계부 A씨와 달리, 친모 B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계부 A(왼쪽)씨와 친모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계부 A(왼쪽)씨와 친모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9)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 훈육 목적으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체벌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도 "손으로는 때리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도 체벌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 역시 "꿀밤 정도 때린 적은 있지만 학대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오전 C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C양 시신 여러 부위에서 손상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C양이 숨진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퇴근해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57분쯤 자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소방당국에 "아이가 새벽 2시쯤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마와 턱을 다쳤다"며 "저녁에 보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C양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 등을 토대로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C양의 오빠(10)는 경찰에서 "동생이 아빠에게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 남매를 낳았고 A씨와는 지난 2017년 7월 결혼했다. C양 남매는 C양이 숨진 새학기 개학 첫날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남매는 친부에게도 학대를 당했으며 2016~2018년 아동복지시설에서 살기도 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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