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차원 관여 여부 살펴볼 예정
검찰 "최태원 회장은 수사 대상 아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최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최 회장을 넘어 그룹 차원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이날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그는 2000~2015년 SKC를 운영했고,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를 운영했다.
최 회장은 SKC와 자회사였던 SK텔레시스 및 SK네트웍스 경영을 책임지면서, 총 6개 회사 자금을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끌어다 쓴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횡령·배임 규모는 총 2,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도 포함됐다. 또,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를 차명 환전한 뒤 이 중 8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갖고 나간 혐의(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 사건과 관련, 그룹 지주회사인 SK홀딩스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그룹 컨트롤타워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 회장의 일부 혐의와 관련해 SK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검찰은 최 회장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와의 연결고리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그룹 회장(최태원 SK 회장)이 입건되거나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최신원 회장의 횡령·배임 과정에 SK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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