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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신원 회장 2000억대 횡령·배임 관련 SK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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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신원 회장 2000억대 횡령·배임 관련 SK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21.03.05 21: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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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차원 관여 여부 살펴볼 예정
검찰 "최태원 회장은 수사 대상 아냐"

검찰이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빌딩의 모습. 뉴시스

검찰이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빌딩의 모습. 뉴시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최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최 회장을 넘어 그룹 차원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이날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그는 2000~2015년 SKC를 운영했고,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를 운영했다.

최 회장은 SKC와 자회사였던 SK텔레시스 및 SK네트웍스 경영을 책임지면서, 총 6개 회사 자금을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끌어다 쓴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횡령·배임 규모는 총 2,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도 포함됐다. 또,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를 차명 환전한 뒤 이 중 8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갖고 나간 혐의(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 사건과 관련, 그룹 지주회사인 SK홀딩스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그룹 컨트롤타워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 회장의 일부 혐의와 관련해 SK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검찰은 최 회장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와의 연결고리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그룹 회장(최태원 SK 회장)이 입건되거나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최신원 회장의 횡령·배임 과정에 SK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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