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관한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4일(현지시간) 소개된 ITC의 최종 의견서에선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원자재부품명세서(BOM)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마감 등 11개 영역에서 22개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기술됐다.
ITC는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SK는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해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며 “SK의 증거인멸 행위는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서 이뤄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또 2018년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 배터리 수주전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SK측은 사업상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경쟁사의 가격 정보를 취득해 폭스바겐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안하면서 수주를 가져갔다고 못박았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K배터리 산업의) 상생이기 때문에 SK 측에 먼저 협상 재개를 건의했지만, 한 달 동안 어떤 반응이나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성실히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조’ 단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합의금 관련해서도 “지난 10여년 간 연구개발(R&D)과 관련해 지출한 투자 금액(5조3,000억원)만큼 경쟁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ITC의 최종 의견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40여년간 배터리 독자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백악관에 ITC 최종판결에 대한 개입을 정식 요청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 60일 이내에 ITC 결정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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