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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고 따내려 400억 웃돈 제공한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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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고 따내려 400억 웃돈 제공한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입력
2021.03.05 17:00
수정
2021.03.05 17: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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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 중징계 및 과태료 처분
서울시 시금고 유치하려 393억원 제공하고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숨겨

뉴스1

뉴스1


신한은행이 3년 전 벌어진 '30조원 규모’ 서울시 금고 쟁탈전에서 400억원에 달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돼 과태료 21억여원과 함께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시 금고 쟁탈전을 이끌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서울시 금고 쟁탈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입찰 경쟁에선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규모로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에 달했다. 당시 금융업계의 예상은 104년간 ‘서울시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우리은행의 승리를 내다봤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을 깨고 신한은행이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신한은행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서울시 시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일부 영업활동을 위법하다고 봤다. 전사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약 400억원이 서울시에 뒷돈으로 제공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약 400억원)는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이 금액을 서울시에 별도로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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