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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빚 압박'에 어머니·아들 살해…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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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빚 압박'에 어머니·아들 살해…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1.03.05 10:33
수정
2021.03.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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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부당'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법원 "가족을 인격체 아닌 소유물로 여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0억원대 빚 독촉에 시달리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도 방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업 실패로 30억원대 빚을 진 아내가 채무 상환 독촉에 못 이겨 연거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자, 자신의 모친과 12세 아들을 포함해 일가족 모두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모친과 아들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잠들게 한 뒤, 질소가스를 들이마시도록 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다음날, 같은 방식을 사용해 세상을 떠난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A씨는 아내와 함께 모친을 살해하고, 나아가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씨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가족동반자살'이라는 명목하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살인 행위에 대해선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은 "A씨와 아내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은 A씨와 아내의 일방적인 생각이었을 뿐, 모친과 아들은 이런 생각을 전해 듣거나 그 생각에 동의한 바도 전혀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갑자기 살해당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족동반자살 기도는 가족을 별개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엄벌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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