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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때 당원모집 관여 혐의 남양주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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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때 당원모집 관여 혐의 남양주시장 기소

입력
2021.03.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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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 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 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A후보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원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남양주시 전 비서실 직원 A씨 등 6명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시장은 “경선 과정에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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