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의 84%가 청년고용의무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들의 신규 채용 규모는 줄어들었고, 강원랜드ㆍ마사회 등 67곳은 청년고용의무를 미이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을 심의한 결과 적용대상 기관 436곳 가운데 369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5조)에 따라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하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의무제 적용대상 기관의 전체 정원(38만7,574명) 가운데 신규 고용된 청년(2만2,798명)은 5.9%로 국정과제 목표(5%)를 5년 연속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들 기관·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보다 5,891명 줄어들었다. 2019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689명으로, 정원(38만5,862명)의 7.4%였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7개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카지노, 경마장 등이 코로나19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이행 기관은 법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게 돼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 신규 고용 실적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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