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정안·검찰청법 폐지안 관련
대검 의견조회 거쳐 국회에 의견서 제출
법무부가 '공소청' 신설 및 검찰청법 폐지안과 관련,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이 분리되는 게 맞다'면서 사실상 동의 입장을 표했다.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안에 대해 지난달 대검 의견 조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무 중 '범죄 수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청법상 규정된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 정원과 보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중 수사·기소 분리 부분과 관련,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는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 실현 방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과정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신분보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개혁 법령의 시행에 따라 검사는 공소관과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정원·보수·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관에 준해 법률로 주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해 "대검에서 일선 의견을 취합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법무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말 "3월 3일까지 의견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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