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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채 숨진 9세아 계부 "말 안 들어 때려"...친모는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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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채 숨진 9세아 계부 "말 안 들어 때려"...친모는 혐의 부인

입력
2021.03.03 19:15
수정
2021.03.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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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아, 작년 5월부터 학교 나오지 않아
경찰,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부부 체포

지난 1월 4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사 건물 외벽에 '지방' 글자가 빠진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4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사 건물 외벽에 '지방' 글자가 빠진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계부가 "아이가 말을 안 들어 때렸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친모는 혐의를 부인했다.

몸 곳곳에 상처가 난 채 숨진 9세 여자 아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등교 수업이 지난해 5월 재개됐지만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아는 사망 당일이자 신학기 개학 첫날에도 등교를 하지 않았는데, 학교 측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9)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긴급 체포된 계부 B(27)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 훈육 목적으로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A양의 친모 C(28)씨는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B씨 부부가 전날 인천 중구 운남동 빌라에서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57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의 A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C씨는 소방당국에 "아이가 새벽 2시쯤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마와 턱을 다쳤다"며 "저녁에 보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 몸에서 발견된 멍자국 등 상처를 토대로 B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4일 중 B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A양은 신학기 개학 첫날인 사망 당일은 물론 지난해 5월부터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 원격수업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A양의 오빠(10)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오빠에게선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 부부는 전날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연락해 "딸이 기저질환이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안 돼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B씨 부부는 A양이 골종양을 앓고 있으며 A양의 오빠도 폐 질환이 있다고 학교 측에 얘기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남매는 지난 2019년 8월 현재 학교로 전학을 왔으며 그 해에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다. 친모 C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B씨와 재혼했으며 지난 2018년 인천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온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가정방문을 시도했으나 A양 부모가 '집에 아무도 없다', '아이가 아프다'는 등 완강하게 거부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측에서 대처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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