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납부 금액 따라 선거인 수 배정
회장선거 앞두고 대기업 투표권 늘려
소상공인 "선거 후 정관 개정 추진하라"
차기 회장 선출 선거를 한달 남짓 앞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이하 북부상의)가 납부회비 규모에 따라 선거인 수를 늘리는 정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회원사에 따르면 다음달 15일 제20대 회장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22일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진행한다.
선출된 73명(특별회원 3명 포함)의 대의원은 같은 달 28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관개정 추진 배경은 지난해 12월 90여개 회사가 투표권을 얻기 위해 임의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북부상의는 임의회원이 늘자 두 차례 회장단회의를 열어 회비를 많이 내는 중견·대기업에게 투표권이 더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임의 가입한 신규회원의 특정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1,800여개 회원사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는 492개사로 70% 이상이 500만원 이하의 회비를 납부하는 중소상공인들이다.
하지만 회장단은 현행 회비 납부 금액에 따른 선거인 수(1~6표) 규정을 세분화 해 선거인 수(1~19표)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회비를 많이 내는 중견 및 대기업에게 지금보다 훨씬 많은 투표권이 주어지는 구조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정관이 개정되면 투표권이 더 많아진 중견 및 대기업의 목소리는 커지지만 자신들의 의사반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임의회원 가입이 합법적임에도 일어나지도 않은 ‘쏠림현상’을 예측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과도하게 투표권 부여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관개정 추진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천안·아산지역 대기업의 개입설까지 퍼지면서 중소 상공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기업 관계자는 “지역 상의 회원으로 의무를 성실히 할 뿐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관개정 등 민감한 내용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중소 회원사들은 현행 정관에 따라 선거를 치르고, 이후 신임 회장단이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관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회원사 대표는 “정관개정 시 중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경제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북부상의 한형기 회장은 "지난 연말 북부상의 발전에 기여도가 거의 없는 임의회원이 대거 가입했다"며 "선거직전 정관개정이 부담스럽지만 상공회의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단회의를 거쳐 정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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