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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에 허위결제까지...지역화폐, '현금깡'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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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에 허위결제까지...지역화폐, '현금깡' 수단으로 전락?

입력
2021.03.03 14: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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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지역화폐 차액 10% 노린 일당 검거
구매 비용이 액면가 보다 10% 저렴하다는 점 노려
경찰 총책 4명 구속, 16명 불구속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지역화폐 도입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차액 빼돌리기가 불법 환전에 이어 허위결제 수법까지 나오면서 지역화폐가 이른바 ‘현금깡’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9만원을 내면 10만원을 받는 식으로 10%의 차액은 정부 및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화폐의 구매 비용이 액면가 보다 10% 저렴한 점을 노려 유령점포(가맹점)를 차린 뒤 허위결제 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지방제정법 위반 등)로 총책 A씨와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허위결제를 위해 지역 고등학생 등 1300여 명을 끌어들인 중간 모집책 C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5월 중준까지 경기 김포와 충남 공주, 울산 등에 각 2개씩 유령점포 6곳을 차려놓고 지역화폐 47억5,000만원 상당을 허위 결제해 할인액 10%에 해당하는 4억7,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화폐 보조금 사기 공범 관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역화폐 보조금 사기 공범 관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지역화폐를 구매하면서 매장을 실제 방문해야 하는 종이류 상품권이나 카드 대신 비대면이 가능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다.

또 김포와 공주, 울산 등에 6개의 빈 점포 건물주를 상대로 10만원 수준의 계약금만 걸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화장품 판매 점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어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 지역화폐 QR코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포 등록을 마쳤다. 점포는 텅 비었지만 서류상으로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둔갑한 것이다.

B와 C씨 등 나머지 일당은 과거 알고 지내던 조폭들을 동원해 충남과 전북 지역 고등학생 200여 명과 무직 청년 등 1,330여 명을 모집, 50만~100만원 상당의 각 지역 화폐를 사들이도록 했다.

결제는 각 점포별 부여된 QR코드 이미지를 사용, 원격 결제를 통해 김포 1억5,900만원, 공주와 울산은 각각 1억8,500만원 등 4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이다.

지역화폐 보조금 사기 범행 개요.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역화폐 보조금 사기 범행 개요.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확인된 유령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4억7,0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현재 QR코드를 이용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 79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세무서나, 사업자등록증만 제시하면 가맹점포에 등록해 주는 각 지자체에 매출실사자료, 영업실적 등도 함께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QR코드 지역화폐는 종이나 카드와 달리 매장을 방문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철저한 모니터링이 없으면 자칫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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