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역화폐 차액 10% 노린 일당 검거
구매 비용이 액면가 보다 10% 저렴하다는 점 노려
경찰 총책 4명 구속, 16명 불구속
지역화폐 도입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차액 빼돌리기가 불법 환전에 이어 허위결제 수법까지 나오면서 지역화폐가 이른바 ‘현금깡’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9만원을 내면 10만원을 받는 식으로 10%의 차액은 정부 및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화폐의 구매 비용이 액면가 보다 10% 저렴한 점을 노려 유령점포(가맹점)를 차린 뒤 허위결제 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지방제정법 위반 등)로 총책 A씨와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허위결제를 위해 지역 고등학생 등 1300여 명을 끌어들인 중간 모집책 C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5월 중준까지 경기 김포와 충남 공주, 울산 등에 각 2개씩 유령점포 6곳을 차려놓고 지역화폐 47억5,000만원 상당을 허위 결제해 할인액 10%에 해당하는 4억7,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지역화폐를 구매하면서 매장을 실제 방문해야 하는 종이류 상품권이나 카드 대신 비대면이 가능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다.
또 김포와 공주, 울산 등에 6개의 빈 점포 건물주를 상대로 10만원 수준의 계약금만 걸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화장품 판매 점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어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 지역화폐 QR코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포 등록을 마쳤다. 점포는 텅 비었지만 서류상으로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둔갑한 것이다.
B와 C씨 등 나머지 일당은 과거 알고 지내던 조폭들을 동원해 충남과 전북 지역 고등학생 200여 명과 무직 청년 등 1,330여 명을 모집, 50만~100만원 상당의 각 지역 화폐를 사들이도록 했다.
결제는 각 점포별 부여된 QR코드 이미지를 사용, 원격 결제를 통해 김포 1억5,900만원, 공주와 울산은 각각 1억8,500만원 등 4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이다.
경찰은 확인된 유령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4억7,0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현재 QR코드를 이용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 79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세무서나, 사업자등록증만 제시하면 가맹점포에 등록해 주는 각 지자체에 매출실사자료, 영업실적 등도 함께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QR코드 지역화폐는 종이나 카드와 달리 매장을 방문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철저한 모니터링이 없으면 자칫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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