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 수입 관세에 추가 적용
미국이 한국산 일반 알루미늄 합금 판재에 최고 5.0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산하 국제무역청(ITA)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독일, 바레인, 브라질 등 18개국에 최고 242.80%의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울산알루미늄과 노벨리스 코리아 등 2개 업체는 0.00%, 나머지는 5.04%로 각각 결정됐다. 이번 관세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10%의 수입 관세에 추가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4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8개국에서 수입된 일반 알루미늄 합금 판재가 저가에 판매된다는 자국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한 뒤 산업 피해 판정을 내린 바 있다.
2019년 기준 미국의 관련 상품 시장 규모는 74억달러이며 이 중 수입산이 33억 달러를 차지했다. 같은 해 한국은 1억2,172만달러(1,367억원)어치의 알루미늄 판재를 수출했다. 미 행정부는 2018년에도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96.3∼176.2%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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