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를 성적 위한 소비성 인력 여겨"
감독 및 팀 관계자 등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배경엔 경주시청과 경주시체육회의 성적 만능주의와 방임 운영이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경주시장과 경주시체육회장에게 지방체육 활성화 취지에 맞게 직장운동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직장운동부가 성과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선수 유족은 지난해 6월 25일 최 선수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물리치료사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경주시청과 시체육회 조치가 미흡했다며 진정을 냈다. 최씨는 진정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26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시체육회가 직장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감독의 의사결정에만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시체육회는 직장운동부의 훈련, 선수 처우 실태, 예산 사용 여부에 대해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며 "감독의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하면서, 감독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고 감독·물리치료사·선배 선수가 선수들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적발하거나 구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경주시와 시체육회가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를 성적만을 위한 인력으로 여겼다고 봤다. 인권위는 "직장운동부에 대한 경주시 인식을 살펴보면 지방과 직장의 체육 활성화라는 고민보다는 시정 홍보와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적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에 초점이 있었다"며 "특히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트라이애슬론팀에 도민체전 성적만을 위한 단기 계약 선수들을 둔 것은 직장운동부를 소비성 인력으로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주시장에게 △직장운동부 운영 점검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지도자와 선수 신분상 처우가 안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시체육회장에게는 △경주시와 협의해 각 직장운동부의 재정·인사·훈련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가해자들의 가혹 행위와 관련한 검찰 수사, 대한철인3종협회·대한체육회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문체부 조사 등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가 이미 나온 부분에 대해선 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올해 1월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해당팀 전 감독 김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다른 선수 2명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팀 닥터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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