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붕괴사고의 원인은 부실시공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시공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보와 기둥 연결 부분 고정에 필요한 갭(Gap)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을 생략한 상태에서 전도방지용 철근을 절단하고 너트를 제거한 것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었다.
휴일 공사에 따른 작업 혼선이 문제였다. 사고 발생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전날인 토요일에 레미콘 공장이 업무를 하지 않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현장소장이 자리에 없었고 감리업체에서도 총 관리자가 아닌 부하직원이 근무했던 상황이라 소통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시공 △시공계획·안전관리계획 △검측절차 및 감리제도 △민간발주 공사의 감리발주 제도 △위험성 평가 △표준시방서 △인력관리 제도 등 시공과 감리 거의 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재발방지 방안을 현장에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다음달 중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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