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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언론개혁법', 졸속 입법 안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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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언론개혁법', 졸속 입법 안 되려면

입력
2021.03.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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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는 언론개혁 6개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는 언론개혁 6개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뉴스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언론개혁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미디어 TF) 단장으로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직접 언론계 설득에 나섰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지지해온 측조차 이번 법안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달 내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설익은 법안의 졸속 입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 의원은 2일 전국언론노조와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현행 법 제도로는 넘쳐나는 허위 왜곡 정보의 생산을 막거나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언론개혁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미디어 약자를 위한 피해구제 민생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당내서 발의된 언론 관련 법안 중 미디어 TF가 추린 6개를 묶은 '언론개혁법' 중 최대 쟁점은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안)이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미디어 약자 위한 피해 구제 민생법" VS "권력자 악용 수단 될 것"

하지만 이대로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 효과가 없고, 서민을 위한 민생과도 거리가 멀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0년간 언론 관련 손배액의 절반이 500만원 이하인 것은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게 근본적 문제"라며 "'3배 배상제'로는 서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실효적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옥상옥의 새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 법원의 손배액 산정 기준을 정비해서 위자료 현실화 방안을 찾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서민에겐 법원의 문턱이 높은 만큼 오히려 정치인이나 공직자, 대기업 등이 남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권력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언론시민단체들의 꾸준한 지적이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힘 없는 사람들의 피해 구제는 강화하고 힘 있는 사람은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일반 시민들은 복잡한 소송을 청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시민이 입은 피해를 빠르게 호소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 문을 넓히고, 중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액을 높이는 내용을 언론중재법에 담아 일반 시민 이용자의 접근 통로를 더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웅래 의원이 2일 전국언론노조와 공동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언론개혁입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 캡처

노웅래 의원이 2일 전국언론노조와 공동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언론개혁입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 캡처


징벌적 손배 찬성론자들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위축"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주장해온 전문가들도 이번엔 반대 입장에 섰다. 언론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버 등 1인미디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은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변호사)은 "제도화된 언론이 갖는 영향력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을 통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왜곡된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인 전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SNS, 1인미디어 등으로만 국한했다가 지난달 갑자기 언론과 포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임시조치 대상 확대 우려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의 열람 차단을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 안)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사생활 침해 보도의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 차단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라는 반면 언론시민단체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기존 임시차단 조치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맞선다. 현재 포털 등의 임시차단으로 연간 사라지는 게시물이 45만여건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소비자 불만, 종교 피해 호소 등 합법적 게시물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민주당이 임시차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부터 처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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