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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위증교사' 감찰3과장에 배당... 임은정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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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위증교사' 감찰3과장에 배당... 임은정 직무배제

입력
2021.03.02 22:00
수정
2021.03.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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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당초 임 연구관에 사건 배당한 적 없어"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 검사가 2018년 2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진술을 위해 출두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 검사가 2018년 2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진술을 위해 출두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공소시효가 임박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로 대검찰청 감찰3과장이 지정됐다.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아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자신이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대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주임검사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 받은 지 7일 만에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한 전 총리 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 사건은) 제가 조사해온 사건”이라면서 “수사권을 배제하려 한다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해 서면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처음부터 임 연구관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현재 임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이날 처음 배당했기 때문에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임 연구관에게 사건 배당 내용을 알려줬을 뿐이며 공식적으로 아무런 서면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에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썼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대검 감찰연구관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했다. ‘전례 없는 원포인트 겸직 발령’에 친정부 성향의 임 연구관에게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맡긴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대검의 배당 조치로 최종 결론은 감찰3과장이 내리게 돼, 임 연구관은 수사에 참여할 수는 있어도 주도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게 됐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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