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 통해 범행...뒤늦게 파악해 직위해제
징계위 열려다 대법 판결까지 미뤄달라 요청에 보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40대 조교수가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KAIST 측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 해당 조교수를 직위해제했다.
2일 법조계 및 KAIST에 따르면 KAIST 조교수 A(44)씨는 2019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수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줄 몰랐다.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8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고, 이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ST 측은 A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제보를 통해 지난해 말 뒤늦게 파악하고, 우선 지난 1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또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했지만, A씨가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해 보류했다.
A씨는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KAIST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교내에서 강의나 연구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일단 조치하고,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징계위를 아직 열진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면직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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