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을 폭로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검사에게 내린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을 정당한 징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는 1·2심 재판부와는 다른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진 검사가 처리한 수사사무들이 비록 위법한 정도는 아니었어도 검찰총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자신이 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를 김모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무단 회수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김 전 차장과 이모 당시 제주지검장 등의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대검은 감찰 조사를 마친 뒤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검장 지시가 있었음에도,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을 법원에 제출해 김 전 차장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10월 제주지검에 대해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진 검사가 21건의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직무 태만의 과오가 인정돼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으로 서면 경고했다. 기소할 만한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진 검사는 영장 사건 폭로로 ‘보복성 표적 감찰’을 당한 것이라면서 반발했고, 경고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수사사무처리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이나 검사 재량권의 부적절한 행사는 통합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으로서는 타당해도, 지적사항이 곧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진 검사에 대한 21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고는 처분사유에 비해 과중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사무의 ‘부적정’ 여부는 검찰총장의 가치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팔짱을 껴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검에 진 검사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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