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등학교 주변에 폐쇄회로(CC)TV 1,000대를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주차 위반 과태료도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난해까지 설치된 570대 외에 올해 400여대를 추가 설치해 연말까지 1,000여대로 늘린다. 시내 모든 초등학교(606개)에 상반기 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스쿨존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으로도 확대한다.
시는 또 보도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200여 초등학교 앞에는 센서와 경고 장치가 달린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하고, 그 외에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블록형 옐로카펫 등을 깔아 사고를 예방한다.
과태료도 대폭 오른다. 5월 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개학 시즌인 이달 2∼19일을 시작으로 시ㆍ구 합동단속반 250명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지난해 40대에 이어 올해도 40대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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