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비서 ‘부당 해고’ 논란을 일으킨 뒤 고개를 숙였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다. 결자해지 차원이다.
류 의원은 2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류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과 정책을 보좌하고 국정감사와 조사를 지원하며 공청회, 세미나 등 행사를 준비하고, 지역구 활동을 보조하며 민원을 처리한다”며 “그럼에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신분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법적 지위,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고 입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류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 △면직시 사유와 시기를 담아 서면 통지 △면직을 포함한 징계 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징계 사유 등을 명시하고 징계위원회 처리 내용 등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운 꼰대’ 비판한 국민의힘 보좌진에도 한마디
류 의원은 보좌직원 권익 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향해 “저를 향한 공격의 의도라 할지라도, 국민의힘 보좌직원 노조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수행 비서와 부당 해고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인 류 의원을 가리켜 “새로운 꼰대”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제 소속 보좌직원들의 정의로운 움직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호응할 차례”라며 “모두 힘을 합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입법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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