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택상 부시장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
"교통영향평가 때 꼼꼼히 점검할 것"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청원에 대해 "법령상 제재가 불가능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진행시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일 영상을 통해 '소래습지 인근 물류센터 신설 반대' 시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조 부시장은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9층 높이의 대규모 물류창고가 건축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주거환경 악화와 습지 훼손 등을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시는 잘 알고 있고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남동구 역시 시민들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현재 준공업 지역으로,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법령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건축허가 전 반드시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업체는 앞서 소래습지 인근에 연면적 49만2,000㎡ 규모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 허가에 앞서, 지난해 12월 남동구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남동구는 인천시에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가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이 보류됐다. 교통영향평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발 교통량을 예측하고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로, 외부 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조 부시장은 "향후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더욱 다각적이고 꼼꼼하게 검토 심의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들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더욱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습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의 환경적 가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리에겐 이를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는 이전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의 환경적 특성을 살리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조 부시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근의 시흥갯벌생태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습지 보전은 물론 수도권 대표의 해양 명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시흥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고 철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만큼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입주민은 '남동구 논현동 물류센터 신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소래습지 옆에 물류센터가 생기면 생태계 파괴와 교통대란, 분진·소음, 어린이 안전 등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때 정확한 판단을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글은 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