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에 대해 법무부에 법적 근거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임 연구관을 '대검 검찰연구관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한 법무부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의견조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발령해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발령 근거로는 '검찰 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15조를 들었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신설된 '감찰정책연구관' 직책을 맡아 대검 감찰부에 배치됐다. 그는 그간 감찰 실무가 아닌 감찰 정책 연구를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법무부 인사 조치로 임 연구관이 감찰부가 맡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위증강요 의혹 사건을 최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A 부장검사에게 모해위증 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임 연구관이 이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A 부장검사를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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