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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생 28만~44만원 교육급여 지원 ...19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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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생 28만~44만원 교육급여 지원 ...19일까지 신청

입력
2021.03.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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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올해 약 28만~44만원의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에 다니는 고등학생도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2일부터 19일까지 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19일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이다. 교육급여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부교재비 등을 지급하며,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43만원) 이하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교생 44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됐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가 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예산은 약 2,800억원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31만명, 교육비 57만명 등 총 88만명(중복 지원 대상 포함)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교육비원클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하며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신규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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