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
"법안에 소급적용 규정 반드시 넣어야"
'손실보상' 법안 문구 논란...기재부 "'특별지원' 쓰자"
"임시방편으로 혼란만 부추긴 꼴입니다. 현장 목소리는 빠졌잖아요. 희망고문도 아니고 뭔가요."
수면 위로 부각된 손실보상제에 대한 반응은 일관됐다. 기대와는 동떨어진 탓에 실망감만 표출됐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오히려 "설익은 손실보상제로 내부 갈등이 더 커지게 생겼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될 손실보상제가 시행 전부터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재난지원금처럼 정부에서 임의로 주는 방식이 아닌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소급 적용과 지급 시점, 보상 대상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방침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배제됐단 지적이 나온다.
법 공포 전 피해는 소급적용 '불가'
28일 업계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갑론을박이 거세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으로, 절차상 법안이 3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에 법안 공포 전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배제, 보상하지 않겠다고 한 점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지금까지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급적용 규정을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각에선 소급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정부의 처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956조원으로 늘었다. 다음달에 지급될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까지 합하면 올해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법안 시행 시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된 손실보상 대상도 불만
손실보상 법안이 시행될 시점도 불만이다. 현재 백신 보급으로 올해 중순 이후부터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7월부터 적용된다는 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7월이면 백신 접종이 이뤄져 집합금지도 다 풀릴텐데 그때 무슨 손실보상이 이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법 개정안에 적시된 ‘손실보상’ 문구 또한 논란이다,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의 범위는 매우 협소해 지원대상이 줄어들고, 명확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상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이번 보상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에 손실보상 문구를 넣으면 소상공인들에겐 피해 입증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기획재정부는 ‘특별지원’이라고 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에서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상범위가 중소기업(매출 최대 12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 부분 역시 소상공인업계에선 부정적이다. 돌아올 보상 규모 때문이다. 최윤식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장은 “당초 법안 도입 취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건데 갑작스럽게 중소기업이 포함됐다”며 “선별적 보상이 아닌 보편적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 정작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보상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 성격을 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이번 법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협회를 통해 그나마 코로나19 피해에 단체로 대책을 호소할 정도로 힘을 갖고 있다”면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그렇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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