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등을 지을 땐 건축면적의 35~40%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에너지 손실은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재활용 골재 사용도 의무화한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과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상 분야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30만㎡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등 26개다. 건축물을 짓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바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원 중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달한다.
우선 건설 작업 시 모두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현행 80%)하도록 하고, 재활용 골재 사용도 의무화했다. 2023년까지 골재 사용량의 20%를 재활용 골재로 써야 한다. 정비사업 현장에선 부지 철거 작업 시 배출한 건설폐기물의 30%만큼 재활용 골재로 사용해야 하며, 이 비중 역시 2023년부터 50%로 확대된다.
2023년까지 친환경차 주차공간은 현행 5%에서 12%, 전기차 충전시설은 현행 3%에서 10%로 늘려야 한다. 오피스텔을 포함해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물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1종 인증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2023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전력 과부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용부문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 등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 방식으로 감당하도록 했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8월부터, 그 중 건설폐기물 관련 부문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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