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7월 규제 샌드박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최대 95%까지 확대 △보증료율 최대 0.5% 포인트 감면 △매출실적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운전자금 보증금액 1억→2억원 확대 등을 제공한다.
기존 우대보증은 전체 12%에 불과한 임시허가 승인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지원범위가 협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를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임시허가 승인기업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했다.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우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