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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ㆍ의료제품 이야기] 수입산 달걀, 믿고 먹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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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ㆍ의료제품 이야기] 수입산 달걀, 믿고 먹을 수 있나?

입력
2021.03.01 18:00
수정
2021.03.01 18:4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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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물질과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완전식품’인 달걀은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식품이다.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 성장과 노화 방지를 돕는 비타민, 필수아미노산, 무기질 등이 함유돼 성인은 물론 어린이와 임산부, 고령자 등 남녀노소 불문하고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는 음식으로 사랑받는다.

하지만 최근 달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확산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금류 살처분이 이어지면서 달걀 한 판의 가격이 1만원에 육박했고, 달걀 수급 문제로 수입산 달걀도 4년 만에 한국 식탁에 오르게 됐다. 수입산 달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도 큰 것으로 안다.

우선 수입산 달걀은 국내산 달걀에서는 보기 드문 흰색 달걀이 많다. 흰색 달걀에 영양이 부족하다는 선입견도 있지만, 사실 달걀 껍데기 색깔은 영양가와 무관하다. 달걀 껍데기 색깔은 닭 깃털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수입산 달걀의 경우 달걀 껍데기 색깔보다도 식품에 잔류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량 검사 결과가 중요하다. 닭의 사육 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물 체내에 일정 기간 잔류하면서 약효를 나타내기에 달걀에도 일부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달걀에 남아 있는 동물용 의약품은 미량이더라도 민감한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잔류 허용 기준(MRLㆍMaximum Residue Limit)을 정해 관리한다. 잔류 허용 기준은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동물과 어류의 체내(근육ㆍ간ㆍ콩팥ㆍ지방 등)에 잔류하는 물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 잔류 농도를 말한다.

달걀에는 페니실린 등 동물용 의약품 69종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 허용 기준이 있는 물질,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물질까지 검사하는 시험법을 개발해 국내산 달걀뿐만 아니라 수입산 달걀에도 잔류 동물용 의약품을 검사하고 있다.

수입산 달걀은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것은 유통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국내산 달걀은 검사에서 부적합하면 이미 유통된 제품까지 함께 회수ㆍ폐기하고, 해당 생산 농가는 3개월 동안 출하할 때마다 검사해 적합 제품만 유통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완전식품 달걀이 ‘안전 식품’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하게 검사할 것이다.

윤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물질과장

윤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물질과장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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