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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최우선 과제 '2100조원 경기부양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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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최우선 과제 '2100조원 경기부양안' 하원 통과

입력
2021.0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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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9 대 반대 212로, 상원으로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 여전히 쟁점

미국 연방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2,10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이 27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개인 현금지원과 실업급여 증액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이 포함된 내용이다. 이 추가 경기부양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찬성 219대 반대 212로 가결했다. 2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당적에 따라,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통과됐다. 부양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2주간 논의가 이뤄진 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부양안은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를 강행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각각 50석으로 같은 상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처리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CNN방송은 "최저임금 법안이 빠지면 다시 하원으로 가서 별도의 표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앞서 예고한대로 상원에서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 법안 처리에는 통상 상원의원(100명) 중 60명의 표가 필요하나 앞서 5일 이번 부양안을 단순 과반(51명) 찬성으로도 가결할 수 있도록 한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해서다. 이에 따라 공화당 전원이 반대해도 민주당 전원이 동의하고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가결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앞서 지난 25일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편입시키는 건 예산규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밝혔다. 예산 조정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AP통신은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방안 통과를 위해 근로자에게 시간당 15달러 이상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을 부양안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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