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벌금 200만원 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를 하던 중 9차례나 무단으로 외출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에 수시로 외출하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그는 이후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총 9차례 격리장소를 떠나 동네 마트나 공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