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지난 2월 초 고인의 친부 구 씨가 친모 송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구 씨는 그간 자신의 아들이자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당 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번 소송은 송 씨의 과거 양육비와 관련된 것으로, 그간 구 씨는 두 번의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 씨는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을 진행해 왔다. 기존 판례상 한부모 가정에서 친부 또는 친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해 온 부분에 대한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친부 구 씨의 기여분을 인정한 판단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이후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부모에게 자식의 재산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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