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영장서 익사…안전관리 미흡 업주·강사 벌금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영장서 익사…안전관리 미흡 업주·강사 벌금형

입력
2021.02.27 10:15
0 0

업무상 과실치사·체육시설법 위반 등 혐의
法 "규정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에서 이용객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장 강사와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체육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강사 A씨(38)와 대표 B(46)씨에게 각기 벌금 7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사 A씨는 2019년 12월 11일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객 C(당시 58세)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감시탑 또는 수영조에 인급한 곳이 아닌 관망대에서 대기하면서 C씨를 즉시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 B씨는 규정상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데도 1명만 배치하고, 1시간마다 이용객들을 수영장 밖으로 나오도록 해 10분간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상급반 회원 C씨는 운영 규칙상 휴식시간에 수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측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C씨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규정이 잘 지켜졌다면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수영장 운영이나 관리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