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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지길”…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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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지길”…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1.02.26 17:45
수정
2021.02.26 18:32
0 0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
유족회·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25으로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오대근 기자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25으로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오대근 기자



제주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과 추가진상조사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4·3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 만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에 크게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이날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과 같은 당 소속 제주지역 송재호·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원희룡 지사와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제주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이날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며 “10만 생존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도 “오랜 세월 동안 희생자와 유족들이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73주년 제주4·3 추념식 전에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제단을 찾은 4.3유족들. 김영헌 기자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제단을 찾은 4.3유족들. 김영헌 기자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 도의회, 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여·야 정당 제주도당 등 1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70여년 만에 4·3 명예회복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으로 당장은 배·보상 관련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이 중요한 후속 작업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4·3유족 등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되기를 정부에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정된 4·3특별법에는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이용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이 꾸준하게 요구해 온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희생자 특별재심, 추가진상조사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4·3의 완전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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