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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법인 지위 유지... 서울시교육청 "교육권 침해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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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법인 지위 유지... 서울시교육청 "교육권 침해는 인정"

입력
2021.02.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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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2019년 2월 2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2019년 2월 2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019년 3월 한유총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정관상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한유총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 개원 연기 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25일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도 유치원 3법 시행과 공공성 강화 정책,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대상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처분 취소 판결은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1·2심 재판에서 한유총의 개원 연기는 불법이며 개원 연기로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됐고, 이는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한유총도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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