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지난해 1~11월 임금총액 분석
기업들 성과급·상여금 줄이며 '버티기'
일용직 임금은 7.8% 증가… '알바 고용' 감소 착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은 지난해 일자리를 잃지 않았던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용직 종사자의 평균 월급은 0.2% 오르는 데 그쳤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월호에 실린 ‘코로나19 전후의 임금동향 및 시사점’을 보면, 지난해 1~11월 상용직 1인당 임금은 평균 367만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366만2,000원)보다 0.2%(8,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상용직 종사자 임금 총액은 연 평균 3.5%씩 높아졌다. 임금 총액 증가폭이 가장 작았던 때가 2015년(2.4%)인데 지난해 임금 증가율은 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 셈이다.
상용직 임금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것은 기업이 상여금이나 성과급 같은 ‘특별급여’를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2월 특별급여는 2019년 2월 대비 107만원 줄었는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월(-21만9,000원),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39만7,000원)보다 훨씬 컸다.
김승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기업이 계약이나 법으로 정해진 정액급여(기본급, 수당 등), 초과급여(연장근로수당)는 변경하지 못해 상여금, 성과급 축소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시일용직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7.8%(151만2,000원→162만9,000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숙박음식점업 같은 비대면 업종에서 ‘알바’를 하면서 저임금을 받던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급감한 데 따른 착시효과에 가깝다.
지난해 임시일용직 감소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숙박음식점업(-4만4,000명)과 교육서비스업(-3만3,000명)이었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임시일용직 임금은 85만원, 교육서비스업은 109만원으로 전 업종 평균 임금(162만9,00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지난해 1~11월 기준 348만원으로 2019년(345만4,000원)보다 0.9% 높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12월 임금이 포함되지 않은 수준이다.
김 분석관은 “11월 말 시작된 코로나19 3차 확산 충격이 임금에 반영되면, 2020년 전체 종사자의 1인당 임금 총액은 2019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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