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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버텨낸 직장인도 '임금 충격'… "작년 상용직 월급 0.2% 증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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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버텨낸 직장인도 '임금 충격'… "작년 상용직 월급 0.2% 증가 그쳐"

입력
2021.0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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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지난해 1~11월 임금총액 분석
기업들 성과급·상여금 줄이며 '버티기'
일용직 임금은 7.8% 증가… '알바 고용' 감소 착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은 지난해 일자리를 잃지 않았던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용직 종사자의 평균 월급은 0.2% 오르는 데 그쳤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월호에 실린 ‘코로나19 전후의 임금동향 및 시사점’을 보면, 지난해 1~11월 상용직 1인당 임금은 평균 367만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366만2,000원)보다 0.2%(8,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상용직 종사자 임금 총액은 연 평균 3.5%씩 높아졌다. 임금 총액 증가폭이 가장 작았던 때가 2015년(2.4%)인데 지난해 임금 증가율은 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 셈이다.

상용직 임금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것은 기업이 상여금이나 성과급 같은 ‘특별급여’를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2월 특별급여는 2019년 2월 대비 107만원 줄었는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월(-21만9,000원),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39만7,000원)보다 훨씬 컸다.

김승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기업이 계약이나 법으로 정해진 정액급여(기본급, 수당 등), 초과급여(연장근로수당)는 변경하지 못해 상여금, 성과급 축소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각물_매년 1~11월 상용직 임금 증가율

시각물_매년 1~11월 상용직 임금 증가율


반면 임시일용직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7.8%(151만2,000원→162만9,000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숙박음식점업 같은 비대면 업종에서 ‘알바’를 하면서 저임금을 받던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급감한 데 따른 착시효과에 가깝다.

지난해 임시일용직 감소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숙박음식점업(-4만4,000명)과 교육서비스업(-3만3,000명)이었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임시일용직 임금은 85만원, 교육서비스업은 109만원으로 전 업종 평균 임금(162만9,00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지난해 1~11월 기준 348만원으로 2019년(345만4,000원)보다 0.9% 높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12월 임금이 포함되지 않은 수준이다.

김 분석관은 “11월 말 시작된 코로나19 3차 확산 충격이 임금에 반영되면, 2020년 전체 종사자의 1인당 임금 총액은 2019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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