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취득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이사회 회의록에 배정근거 없어 적법 논란
삼성전자 등 다른 보유 주식도 모두 매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6일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해 논란이 일었던 바이오기업 미코바이오메드 주식과 관련해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이 8,000주가 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 소유 주식은 모두 팔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관보를 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에 걸쳐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공고했지만, 미코바이오메드는 매각 목록에 없다.
김 처장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현재 취득가 대비 23∼24% 마이너스라 (지금 팔면) 2,500만∼2,600만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업무시간에 거래하면 안 되기에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주식이 대량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 전신인 나노바이오시스의 유상증자시 주식 5,813주(4,824만원 상당)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나노바이오시스가 김 처장과 관련, 해당 주식의 제3자배정을 결정했던 이사회 의사록에는 '배정근거'가 전혀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각에선 취득 경위가 적법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미코바이오메드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투자감시자본센터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해, 시세차익을 얻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김 처장을 고발했다. 해당 고발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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