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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비상장 바이오기업 주식 매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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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비상장 바이오기업 주식 매각 진행 중"

입력
2021.0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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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취득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이사회 회의록에 배정근거 없어 적법 논란
삼성전자 등 다른 보유 주식도 모두 매각

김진욱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기조발언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기조발언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6일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해 논란이 일었던 바이오기업 미코바이오메드 주식과 관련해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이 8,000주가 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 소유 주식은 모두 팔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관보를 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에 걸쳐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공고했지만, 미코바이오메드는 매각 목록에 없다.

김 처장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현재 취득가 대비 23∼24% 마이너스라 (지금 팔면) 2,500만∼2,600만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업무시간에 거래하면 안 되기에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주식이 대량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 전신인 나노바이오시스의 유상증자시 주식 5,813주(4,824만원 상당)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나노바이오시스가 김 처장과 관련, 해당 주식의 제3자배정을 결정했던 이사회 의사록에는 '배정근거'가 전혀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각에선 취득 경위가 적법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미코바이오메드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투자감시자본센터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해, 시세차익을 얻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김 처장을 고발했다. 해당 고발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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