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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공간 설치 기준 마련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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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공간 설치 기준 마련 내달 시행

입력
2021.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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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규모따라 40~90㎡ 규모로 각종 집기 등 갖춰야
건축심의에 반영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설치 권장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치기준을 마련,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설치기준은 단지별 세대 규모에 따라 40~90㎡이상을 확보하되 2개 이상의 공동체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2실 이상으로 나누도록 했다.

또 공간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접근성과 활용성을 고려해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체 공간 사용에 필요한 스크린 등 설비와 회의용 가구, 화이트보드 등 비품을 갖추도록 했다.

시의 공동체 공간 설치기준 마련은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체 구성과 지원 등을 위한 법령 및 규약은 있지만, 공동체 전용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제화한 기준이 없어 공동체 구성 및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시는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치 기준을 건축심의에 반영해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원활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공간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설치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입주자간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과 확산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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