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신고집회 1,376건 달해
경찰·서울시 집회금지 조치했지만
법원 판단 따라 집회 열릴 수 있어
3·1절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회금지 조치에도 보수단체들이 서울 도심 집회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시와 경찰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집회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서울 도심에 신고된 집회는 총 1,376건이다. 이 중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서울시가 지정한 별도 금지구역 내에 신고된 집회는 102건(13개 단체)이다. 경찰은 이들 집회에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다. 서울시는 코로나19 3차 유행 시기인 지난해 11월부터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금지 방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거나, '쪼개기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들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우리공화당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등 157곳에서 '9명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예정대로 개최되면 총 1,400여명 규모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종각역 인근 2곳은 금지 통고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도심이 아니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원과 그간 집회 참가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어 전국에서 상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독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청와대 사랑채와 광화문 일대에 신고한 대규모 집회도 금지 통고를 받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광복절에 광화문광장 주변 일부 집회의 금지 효력을 법원이 정지하자, 1만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한곳에 몰려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10인 이상 모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집회로 판단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3·1절 집회를 추진하는 모든 단체들은 가급적 집회를 자제·축소하거나 방역당국 기준에 따라 집회를 진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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