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첫 전기차인 '이트론(e-tron) 55'의 실제 저온 충전주행거리가 아우디 제출 자료보다 70㎞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아우디에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9일~2월 9일 국내 시험 규정에 따라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인증 신청 시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306㎞로 제출했다. 이 수치는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시험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 제거 기능만 작동하고 달리는 미국 규정을 적용해 도출한 결과였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지난해 12월 9일 국내 시험 규정에 맞춰 충전주행거리를 244㎞로 고쳐 다시 제출했다. 한편 환경당국이 측정한 결과에선 상온(20~30도) 충전주행거리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도) 충전주행거리는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나타났다. 당초 아우디가 제시한 저온 충전주행거리(306㎞)에 비해 실제로는 70㎞나 덜 주행하는 셈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가들은 아우디와 환경당국의 충전주행거리 시험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 오차(-5%)와 비교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률 자문에서도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 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아우디 측에 인증 취소 같은 별도 처분 대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해 보조금 회수 조치 대상도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된 이트론 55는 총 601대다. 아우디는 자체적으로 보증 기간을 2년 추가해 총 5년으로 연장하고, 이트론 55 기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충전 크레딧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충전주행거리를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용량, 모터 출력 등을 통해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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