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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예비군 거부' 위헌제청 각하... "법원 판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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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예비군 거부' 위헌제청 각하... "법원 판단에 맡겨야"

입력
2021.02.25 18: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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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양주시 교현예비군훈련장 앞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양주시 교현예비군훈련장 앞 모습. 연합뉴스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정성’이 있다면 종교나 양심상 이유에 따른 현역 복무 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예비군 훈련 거부도 ‘양심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다.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을 살펴볼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헌재는 25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A씨와 B씨가 “향토예비군설치법(예비군법) 15조 9항 1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역과 산업기능요원으로 각각 군 복무를 했던 A씨와 B씨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예비군법 15조 9항 1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자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A씨 등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인지 심리하고,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ㆍ무죄 판결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헌재의 ‘각하’ 결정은 3년 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예비군 훈련 역시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취지 선고를 하면서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되는 종교ㆍ양심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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