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알게된 여성의 얼굴을 성영상물에 정교하게 합성해 50여 차례 해외성인사이트에 게시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성폭력특별법위반(허위영상물등의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위반(불법정보의유통금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한 후 이를 트위터에 게시해 판매하고,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의 얼굴을 성영상물에 합성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57편을 해외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사이버 스토킹' 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는 특정인의 신체나 얼굴을 성영상물에 정교하게 합성해 편집한 허위영상물로 주로 성착취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척, 불법행위자를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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