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조직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투입
적발 시 과태료에 수사 의뢰까지
신고가 매매계약 후 취소된 아파트 거래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자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다음달 이후 출범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규제지역의 의심스러운 계약 해제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출범과 동시에 오는 5월까지 전국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사례 조사에 돌입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대출 규정 위반 여부 조사도 병행한다.
신고가 기록 후 계약 해제된 거래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의심 거래는 약 3,700건이다. 계약 해제 후 재신고가 되지 않은 거래 2만2,000건의 16.9%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470건 △경기 1,186건 △인천 215건 △5대 광역시 1,096건 △8개 도 686건 △세종 89건이다.
국토부는 이미 의심 사례를 다수 포착됐다. 특정인이 여러 차례 계약을 해제한 후 재신고하지 않은 거래가 전국에 952건이었다. 이 중에는 한 사람이 최대 5회까지 해제 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신고 후 계약 해제 만으로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정인 다수 거래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 계약을 적발하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첫 임무가 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달 출범하는 기획단은 전체 50명 규모의 정규 조직이다. 국토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와 대법원 등기정보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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