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비판엔 "정부와 무관한 일" 선 그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가덕도특별법)과 관련,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책현안 브리핑에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고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가덕도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회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당연히 특별법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특별법 이후엔 '없던 일'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 총리는 "특별법 이전에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될 것이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또 (예전) 입장을 얘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재확인하며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부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이전과 이후에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도 부연했다. 즉, 특별법이 처리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선거용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무관한 일"이라면서도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가덕도신공항 문제는 동남권신공항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